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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재정관리제도 개선안' 요약

재정경제부가 8일 발표한 「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은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의 3대원칙아래 비효율적인 재정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등 지난해부터 시작된 적자재정시대를 조기에 마감하고 건전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재경부가 이날 밝힌 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피드백에 의한 재정관리= 재정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관리된 정보를 이용, 낭비요소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현재 월·분기 또는 연단위로 되어 있는 재정집행실적 관리체제를 매일 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대부분 보고방법이 수작업에 의해 2~4개월이나 걸리던 것을 재정정보망 등 전산망을 이용해 일단위로 점검키로 한 것이다. 내년에 관계법률을 정비하고 2001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단식회계·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정부회계를 자산과 부채현황을 한 눈에 볼수 있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로 개편, 관리회계기능을 강화한다. 2003년까지 목표를 잡고 세무대학 등에서 관련 공무원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 국가채권·채무에 대한 통일된 평가기준을 마련해 국가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IMF편람 등을 원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등에 대한 공식적이고 통일된 회계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2001회계연도결산(2002년시행)부터는 통상 정기국회에서 하던 결산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 조기결산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재정의 통합관리= 각 부처별이나 사업별로 분산돼있는 재정의 부문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통합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자금배정·국채발행 등 재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9종류나 되는 정부결산보고서를 단일 재무보고서(FINACIAL REPORT)로 통합해 2001회계연도 결산부터 도입키로 했다. 재무보고서는 정부결산총평, 재무확인문,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되고 재무제표에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영통합수지표, 국가채무현황 등이 담긴다. 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보고서(PERFOMANCE REPORT)를 정부결산서에 추가하는 등 성과중심 예산을 도입키로 했다. 결국 정부결산보고서가 재무보고서와 성과보고서 2종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회계·결산 등에 관련된 15개 법률안을 예산회계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통합적인 법률체계로 개편,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재정책임관(CFO:CHIEF FINACIAL OFFICER)을 도입키로 했다. 재정책임관은 중·장기적으로 해당 부처의 자산·부채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 수입·지출 ·자산관리 강화= OCR고지서, 전자납부제를 통해 각종 조세의 납부와 수납방법을 다양화하고 세입관리비용을 줄여나기로 했다. 또 부가국세(SURTAX)인 교통세, 농특세를 현재의 본세통합방식에서 분리수납방식으로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바꿔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통합지출관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등 정부지출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통합지출관제를 통해 부처의 일상경비, 도급경비, 개산급 등 예외적 지출경비를 대폭정비해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행에 단순히 예치되기만 했던 국고여유자금에 대해 상시운용체제를 구축해 통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금운용수익을 확대하는 등 국고금 관리방식을 개선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도로·항만 등 공공용 재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이를 결산범위에 포함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체제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기금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회계기준을 통합정비키로 했다. ◇향후 일정= 이같은 재정관리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 재경부내에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련법령들을 2000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고 200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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