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타이젠 스토어'를 오픈할 경우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불공정 경쟁 환경이다. 현재 국내 앱 마켓 시장은 국내 사업자가 앱을 팔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같은 앱이라도 해외 사업자가 3,000원에 팔면 국내 사업자는 부가세 10%(300원)가 더해져 3,300원에 거래해야 한다. 시작부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유럽 등 전세계가 애플과 구글의 디지털 콘텐츠에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국내 역시 국내외 앱 사업자에 똑같이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애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현행법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모바일 앱 장터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자 2010년 6월부터 앱에도 부가가치세(10%)를 물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구글플레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행 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해외 각국들이 구글과 애플의 독점을 견제하고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프랑스는 애플에 2014년부터 '문화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구글로부터는 디지털출판혁신기금 명목으로 6,000만유로를 걷기로 합의했다.
독일 국회도 구글에 '인터넷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해 3월 통과시켰다. 미국과 호주 등도 구글과 애플이 해외 개발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소비세(부가세)를 거둬 각국 정부에 내주는 방식을 강제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최근 2015년부터 구글·애플·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가세 역차별로 인한 국부유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한국시장 콘텐츠 판매 매출액은 각각 1조1,941억원과 7,431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수수료 매출 비중은 30%로 구글과 애플은 각각 3,600억여원과 2,200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구글은 수수료 매출 중 90%를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고 10%를 챙겨 순수익은 200억여원. 애플은 30%의 수수료가 온전히 해외로 흘러나간다. 구글이 올해부터 통신사에 지급하던 판매 수수료를 90%에서 50%로 낮추기로 해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국부유출 규모가 올해는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사업자 '굴레', 해외 사업자 '날개'=부가세뿐만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해외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규제는 사실상 무방비인 상태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 마켓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업체들은 제품하자는 3개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환불 규정을 준수한다. 반면 해외 사업자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와 성인 콘텐츠 관리, 고객센터 구축 등 국내 소비자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보를 보여도 관리·감독이 제대도 되지 않는 형편이다. 해외 사업자의 앱 마켓은 본인 확인 인증 기능이 없어 청소년이 성인 콘텐츠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T스토어와 올레마켓, 네이버 앱스토어 등에서는 통신사 고객 정보와 실명 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연령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들과 동일한 정책과 규제를 적용해 국내 업체들에 가해지고 있는 역차별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합법적인 콘텐츠를 유통하고 국내 규정을 지켜 국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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