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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받은 기관, 상장후 보름간 못 판다

거래소 '상장제도 선진화 로드맵'


금융당국이 앞으로 공모시장 건전화를 위해 공모주를 받은 기관투자가들이 상장 후 15일 안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도입에 따른 이중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상장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한국거래소가 한국증권법학회에 의뢰해 만든 연구용역 보고서인 '한국거래소 상장제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공모시장 신뢰성 강화의 방편으로 기관투자가들이 공모주 배정을 받은 뒤 상장 초기에 매각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증권법학회는 이를 위해 기관투자가가 상장주관사와 계약할 당시부터 상장 후 15일 정도는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회는 다만 의무화가 어려울 경우 15일 정도 공모주 의무보유 계약을 체결한 기관투자가를 공모주 배정에서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인위적인 매매제한이 불가능하다면 기관투자가별 공모물량 처분현황을 공개하는 방법을 도입, 자율적으로 공모배정 물량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K-IFRS 도입으로 자회사 실적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됨에 따라 모회사가 이미 증시에 상장된 경우 자회사가 새로 증시에 입성할 때는 별도의 상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으로 증시 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ATS 도입 등 증권거래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장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올해부터 하나씩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밖에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시장자율적 보호예수계약으로 전환 ▦공시자격증 의무 도입 ▦외국 기업 유가증권시장 별도 개설 ▦외국 기업 사기행위시 해외실질지배자에도 책임 강구 ▦ESG(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 지배구조) 공시를 상장심사 대상으로 확대 등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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