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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미·특수강/재산보전 처분
입력1997-03-25 00:00:00
수정
1997.03.25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4일 법정관리신청을 낸 (주)삼미와 삼미종합특수강 등 삼미그룹 2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의 전단계인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미그룹의 부도로 하청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예상되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 기업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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