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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은 법' 결실

생활고 예술인에 3개월간 월100만원 지급

이른바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지원 법인이 결실을 얻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창작 예술인들에게 내년부터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창작 준비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산규모는 70억원이다.

이번 예산은 오는 11월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지난해 1월 지병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의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예술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창작 준비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도 예술인 복지인프라 구축 등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전년도 예술 활동 관련 소득이 있는 현직 예술가, 등단 또는 공인된 대회를 통해 등단한 작가∙화가 등을 말한다. 정부는 전년도 활동 실적, 저작권 등록 실적, 수입 현황 등을 따져 지원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약 900명으로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창작 예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도 늘린다. 임시고용직∙자유전문직 예술인과 예술스태프 1,500명가량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비를 면제해줄 뿐 아니라 월 20만원의 참여수당을 줄 계획이다. 여기에는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같은 정부의 예술인 창작 안전망 사업은 올해 11월 설립되는 예술인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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