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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금지 20일부터 시행키로

늦어도 오는 20일부터 모든 식당에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고 10평이상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제공이 금지된다.다만 고객 불편, 홍보 미흡 등을 감안해 정부는 업소가 이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1차로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준 뒤 재차 위반할 경우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법제처 심의가 늦어져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10평이상 음식점에 대해 1회용 컵과 접시, 젓가락 사용이 규제되던 것이 10평미만의 58만여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국제적인 관행을 감안해 패스트푸드점은 아이스크림 용기 등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10만7,000여개소에 이르는 10평이상의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공짜로 나줘주면 안되고 고객이 원할 경우 돈을 받고 팔거나 봉투를 쓰고 되가져 오면 맡긴돈을 돌려주는 환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의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도 규제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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