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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밀레니엄」상표권 침해에 법적 대응
입력1999-02-03 00:00:00
수정
1999.02.03 00:00:00
앞으로 기업들은 제품명에 「밀레니엄」이란 단어를 포함시키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일 삼성물산(대표 현명관·玄明官)은 자사가 갖고 있는 한글 「밀레니엄」과 영문 「MILLENNIUM」 상표권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상표권 침해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아래 법적대응 등 적극적 조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우선 현대산업개발이 일산(一山)에 건립중인 호텔형 빌라 「밀레니엄 빌리지」를 대표적인 상표권 침해사례로 꼽고 법적소송 가능성을 검토중이다.
삼성물산은 법적 소송에 앞서 이달 중순까지 현대산업개발과 건축주인 ㈜에스지아이에게 자사 상표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통보,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빌라명을 바꿀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오는 2000년을 맞아 밀레니엄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 이미 지난 96~98년에 상표권을 취득했다』며 『밀레니엄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밀레니엄 상표를 사용하려는 중견, 중소기업과의 제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의 목적을 위한 상표 사용에는 일체의 제한을 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문방구류, 가방류, 신발류, 의류 및 장식용품, 서비스업 등 5개 분야에서 총 231개 품목에 대해 밀레니엄 상표권을 취득해 놓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마케팅서비스업, 전람회개최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포함돼 있어 2000년을 앞두고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마케팅활동을계획중인 기업들은 삼성물산과 상표사용료 계약을 맺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삼성물산 외에도 대우전자가 가전부문에서, 대상은 레스토랑업에서 밀레니엄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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