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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 하도급 입찰담합 외국사 첫 적발

공정위 4곳에 1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도급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통해 공사를 따낸 외국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업체들이 해외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담합을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의 한 건설업체는 아랍에서 수주한 정유시설공사를 위해 2건의 여과시스템 공사에 대한 하도급 입찰을 실시했다. 이에 여과시스템 설치업체인 미국폴 한국법인(한국폴)과 달만인더스트리얼그룹(네덜란드)은 지난 2010년 8월 각각 판매대리인 아이펙이엔지, 클레멘스 낙흐만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런데 아이펙이엔지와 클레멘스낙흐만은 여과시스템 설치공사를 1건씩 낙찰 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각 1건에 대해 서로 상대방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는 입찰밀어주기를 시도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2건의 입찰 중 BW여과시스템(액체 불순물 처리장치)은 한국폴이 710만달러, 달만은 745만6,000달러를 투찰해 합의대로 한국폴이 낙찰 받았으며, 나머지 하나인 BB여과시스템(가스 불순물 처리장치) 입찰담합은 중간에 합의가 파기돼 실행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건설업체의 해외공사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진행한 입찰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며 "해외 입찰에서 유사 담합사례가 있는지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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