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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사 상대 첫 소송

"투자 맡겼지만 관리자 의무 위반" 법무법인 선정 착수<br>대체투자 위축 우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가 투자자의 의무를 위반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운용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위탁운용사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1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최근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요청서를 국내 대형 로펌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위탁운용사 1곳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인 선관주의를 위반해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부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할 때도 단지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지는 않는다”면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할 위탁운용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약속한 운용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선관주의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저조한 수익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선관주의 위반이라는 핑계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자산 규모가 4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좋지 않은 운용사에 대해 이 같은 선례를 남길 경우 다른 연기금이나 공제회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위탁운용사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민연금이 최근 기금 고갈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위탁운용사들의 수익률이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작년 국내주식 위탁운용 수익률은 9.78%로 직접운용(11.01%)을 밑돌았으며, 국내 채권 역시 위탁수익률은 5.93%로 직접운용(5.95%)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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