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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 보증조건 완화

주택 부채비율 80%서 90%로…관련 서류도 간소화

보증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 조건이 완화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보증기금과 협의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채비율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종전에는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서울보증보험이 전세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서울보증보험이 기준으로 삼는 최우선변제보증금이 방 한 개당 최소 2,5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임대용 방이 7~8개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부채로 잡히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는 곳이 많아 대학생들이 조건에 맞는 주택을 구하기 어려웠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채가 적은 물건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이 집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바뀐 보증조건은 지난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서울보증기금의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선순위임차보증금’도‘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됐다. 종전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방의 전ㆍ월세 보증금 현황을 제출해야 해 집주인들이 대학생 임대주택용으로 집을 임대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방의 전ㆍ월세 보증금 현황을 제출할 경우 건물주의 임대수입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점검한 후 부채비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중개물건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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