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에 따르면 이번 목록에서 눈에 띄는 변화로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부품, 공업ㆍ건축 폐기물 재활용품, 고기술 녹색전지 등 환경ㆍ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장려품목이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완성차), 에틸렌 등 과잉생산에 해당하거나 일반 기술의 분야는 제외된 데 비해 차세대 인터넷 설비 등의 업종이 추가됐다. 또 자동차충전소, 전지 교환소의 건설과 운영, 물류시스템 건설과 운영, 지식재산권 등도 추가됐다.
중국의 외자 유치 정책의 변화는 우리 기업의 투자와 현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관찰과 함께 선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고 무협은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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