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1건도 애플의 기술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개다.
문자 메시지 작성 중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표시창을 분할함으로써 작성하고 있던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 여러 개의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메시지 간 단절을 막는 기술(700특허), 상황 변화를 알리는 ‘상황 지시자’를 보고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646특허) 등이다.
재판부는 이 중 808특허와 646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보성은 특허 발명자가 고유의 독보적인 기술을 창안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808특허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1999년 공개된 애플의 PDA 기술로부터 808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말했다.
646특허에 대해서도 “애플이 1996년 국내에서 판매한 PDA 제품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700특허에 관해서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를 주로 다툰 애플과의 국내 첫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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