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本 대지진] 서울 신축 3층 이하 빌라·단독주택도 내진 설계 의무화 추진

앞으로 서울에서 3층 이하 빌라나 단독주택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건축법으로는 지상 3층,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지진을 견디는 설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현장점검' 행사를 열고 "공공건축은 물론 소규모 민간건축에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민간건축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해도 건축비 상승 등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비는 3% 정도 오르는 데 그쳐 민간 소규모 주택사업자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