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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총량관리대상 축소

소규모 사업장 제외… 먹는샘물 지상파 광고도 허용될듯<br>환경부, 입지규제등 86개 환경규제 완화·폐지 추진

수도권 대기총량관리대상 축소 소규모 사업장 제외… 먹는샘물 지상파 광고도 허용될듯환경부, 입지규제등 86개 환경규제 완화·폐지 추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소규모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병입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먹는샘물의 지상파TV 광고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12일 입지규제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 국민생활편의 제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4대 분야 86개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34개, 올해 안에 76개 규제를 완화ㆍ폐지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연간 황ㆍ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톤 이상~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은 7월부터 확대되는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제 추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결과 황ㆍ질소산화물 배출비중이 낮아 대기 개선 효과는 미미하면서 440여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만 준다는 판단에서다. 1~3종 사업장에 대한 먼지 총량관리제 시행 일정도 2010년까지 보류된다. 또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고 정기검사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한강수계 발전사업자가 냉각수로 사용하는 물은 5월부터 물이용부담금(연간 100억원)이 감면된다. 내년부터 민간 전문기관도 토양환경평가ㆍ위해성검토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석재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잔석(폐석재), 폴리우레탄 블록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분말을 골재ㆍ폐플라스틱 성형체의 난연보강제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산업단지별 소각시설 설치 의무가 폐지되고 광역시도 내 인근 산업단지와 공동으로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잘게 잘라 성형가공한 고형연료제품 외에 성형가공하지 않은 제품도 연료로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장 폐수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업종별 폐수 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돼 2011년부터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산화탄소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건축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받는다. 한편 환경부는 병입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TV 광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조성 등을 이유로 광고를 불허해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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