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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보완 필요한 집행임원제도


집행임원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됐다. 집행임원은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집행임원은 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지위는 대외적으로 등기를 통해 공시가 되는 회사의 기관이다.

집행임원제도에서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차단하는 이사회의 독립성 내지 전문성 문제, 또 집행임원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관리감독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제도는 미비한 점이 있다.

먼저 현행 집행임원제도는 임의선택사항이어서 실효성의 보장이 미흡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할 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해서 제도 도입을 강제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사회의장의 독립성 문제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1500에 속한 회사 중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한 회사는 46%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중 53%의 회사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 디즈니사의 CEO가 이사회의장을 겸직하고자 시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이사회의장은 독립성이 보장되고 가능하면 사외이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제고 역시 중요하다. 업무감독의 실효성을 위해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은 가능한 한 억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더욱 더 보장돼야 한다. 즉 모든 정보가 사외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또한 사외이사가 언제든지 회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 및 집행임원의 이해충돌조정 또한 숙고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이사나 집행임원의 보수 부분은 독립된 보수위원회가 판단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이사회나 독립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영판단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따라서 관련된 이사 등이 사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집행임원 측면에서도 집행임원회가 제도화되고 점진적으로 최소한도의 임원손해배상강제보험 도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으로 업무감독과 업무집행이 이원화된 이사회제도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제도를 회사의 지배구조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이야말로 최근의 대세인 경제민주화의 단단한 초석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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