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혼부부 자녀 양육비 월급서 공제
입력2008-11-19 09:31:48
수정
2008.11.19 09:31:48
김광수 기자
가사소송법 개정안… 불이행시 과태료·감치
앞으로 봉급생활자는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가 월급에서 바로 공제된다. 또한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것은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 상대방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월급에서 우선 양육비를 떼어낸 뒤 양육자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양육비를 낼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싶다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높아진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는데도 30일 안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의무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조치를 내릴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