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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닉스·삼성전자 조사검토
입력2006-03-03 16:51:39
수정
2006.03.03 16:51:39
공정거래위원회가 D램 반도체의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 등을 부과받은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조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이들 업체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조사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이닉스는 D램 가격담합 혐의로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임직원들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받았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임직원들이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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