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용 종이컵, 종이 도시락 용기, 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컵 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6개 제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임이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컵 원지의 톤(t)당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 담합으로 2007년 7월 톤당 869억원이던 컵 원지의 판매가격은 1,276원(2012년 4월 기준)으로 47%가 인상됐다. 이 기간 컵 원지의 주 원재료인 펄프 가격은 13%가 올랐을 뿐이다.
과징금은 깨끗한나라(주)가 46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솔제지(주) 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주) 12억4,400만원 △(주)한창제지 8억6,200만원 △케이지피(주) 4억5,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주) 2억7,900만원 순이다. 조사 대상이었던 세아(주)는 무혐의 처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지업계에 만연한 반경쟁적 행위에 경종을 울려 경쟁 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제지업계의 불황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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