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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되려면 주민 절반이상 동의 필요

서울시 올 도시정비사업 어떻게 바뀌나<br>공공관리자제 적용단지 2014년엔 100곳으로<br>자치구 비용 지원도 현행 70%서 90%로 늘어

앞으로 서울시내 주거정비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 적용 단지는 오는 2014년까지 100곳으로 확대되고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의 비용 지원도 현행 70%에서 90%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발표한 '2012 시정운영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향후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철거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살린 사람 중심의 주거지 관리로 변화해나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방안을 내놓았다. 주민동의율도 기존 25%에서 50%로 높였다. 구역 지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구역 지정 후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한 반발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향후 정비계획 수립 전 거주자의 의사를 반영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해나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300억~500억원씩 2014년까지 총 1,6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2014년까지 공공관리자제도 적용 단지를 100개 구역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공공관리 비용 지원 역시 총 소요비용의 70%에서 90%까지 늘린다. 재개발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임대주택 지원은 물론 주택 임대료를 쿠폰 형식으로 보조해주는 '바우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도시재생사업 방법으로는 지역 고유의 도시 자산을 발굴ㆍ활용하는 '보전형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식을 적극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4대문 안 도심부의 경우 전통상권과 역사적 유물 등을 잘 활용해 도심부 정체성을 회복하는 재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2010년 숭동교회ㆍ인사동길 등 역사ㆍ문화적 자원이 많은 종로구 공평동 일대 재개발 계획에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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