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6래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ELW는 모두 81개에 달했다. 제도 시행 후 하루에 평균 10개 이상이 투자주의종목에 리스트를 올리는 셈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첫날인 1일 13곳이 지정된 데 이어 5일(14개)과 6일(10개), 7일(17개), 8일(15개)에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됐다.
이처럼 ELW 투자주의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초단타매매자(스캘퍼)나 사설 유동성공급자(LP)의 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ELW는 대부분 스캘퍼나 사설 LP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들로 하루 가격 변동폭이 100%를 넘는 곳도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들은 매수도 타이밍을 놓쳐 손실만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LW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최근 사흘간 LP를 제외한 특정 지점 매매 관여비율이 70%를 넘거나 ▦5개 지점 매매 관여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혹은 ▦사흘 동안 LP을 제외한 10개 계좌 매매 관여비율이 90%을 웃돌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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