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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


부산은행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다른 종합소득(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하는 제도다.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는 부산은행 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부산은행 전 영업점 또는 위더스클럽 해운대PB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4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다.



부산은행은 서비스 기간 동안 위더스클럽 해운대PB센터에 전담 세무사를 배치해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PB와 함께 종합자산관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매년 150여명의 고객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 높은 서비스”라며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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