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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순위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능
입력2007-12-23 17:15:26
수정
2007.12.23 17:15:26
물가연동형 상품 도입·'일시 인출금' 용도제한도 폐지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보증금이 끼여 있거나 선(先)순위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물가상승과 함께 연금수령 금액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새로 도입되고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의 용도제한도 사실상 사라진다.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000만원)에서 기존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된다. 평생 월 지급 금액을 고정해놓은 현행 상품과 달리 월 지급 금액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주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3%씩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현재는 매달 106만원을 평생 받아야 하지만 새 방식을 선택하면 82만원에서 출발해 약 10년 후에 110만원으로 월 수령 금액이 늘어난다.
이밖에 미리 일정 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해놓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상품의 용도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된다.
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운용과정에서 재기된 개선요구 사항들을 개선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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