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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방안 우리측 62%로 확대·EU는 56% 고수

'한·EU FTA 7차협상'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12일 양측 수석대표 협의로 시작됐다. FTA의 핵심인 상품개방안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서울경제는 현지에서 ‘한ㆍEU 상품개방(양허)안 현황’을 단독 입수했다. 우리 측은 개방안을 두 차례 수정한 끝에 EU 수출품 중 62%(금액기준)의 관세를 ‘FTA 발효 즉시 혹은 3년 내’ 조기 철폐하기로 했으나 EU는 10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며 한국 수출품의 56%에 대해서만 관세 조기철폐 의사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한ㆍEU 상품양허 현황’에 따르면 EU는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기준으로 대(對)한 수입품 42%(금액 기준)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14%는 3년 안에 없애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 측의 대EU 최대 수출품목으로 수출액(유관세 기준)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최장기인 7년으로 묶어놓았다. 관세철폐 기한 5년이 적용된 품목은 수출액 중 3.7%에 불과해 고율(평균 10%)인 EU 측 자동차 관세철폐를 3년 내로 앞당기느냐 여부가 상품개방뿐 아니라 한ㆍEU FTA 협상 전체의 타결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측은 EU 수입품(금액기준)의 28%를 즉시, 34%는 3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으며 철강ㆍ화학제품ㆍ돼지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기간 7년을 제시했다. 우리 측 협상단의 한 핵심관계자는 “양측 간 새로운 협상인 FTA에서는 기존 무관세 품목을 제외하고 개방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상품개방안은 기존의 무관세가 부여된 품목까지 포함하면 조기철폐(즉시ㆍ3년) 비율이 EU 79%, 한국 72%로 역전된다. 관세철폐 기간 5년은 EU와 우리 측이 각각 1.8%와 13.9%이며 7년은 19.3%와 13.7%로 나뉜다. 한국의 대EU 수출액(2006년 기준)은 484억5,000만달러, EU로부터의 수입액은 30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협상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측은 지난해 7월 처음 상품개방안을 제시한 뒤 두 차례 더 진전된 안을 제시해 여기까지 왔는데 EU는 그때 이후 그대로”라며 “협상타결 여부는 EU가 자동차 관세철폐 기한을 전향적으로 앞당긴 수정개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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