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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분쟁조정제도 오남용 막아야

오는 28일부터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집단소송제ㆍ단체소송제를 중심으로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들의 사업의욕이 더욱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제도는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50명을 넘으면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ㆍ소비자보호원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기업에 당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냈던 종전과 달리 정부가 언론,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무료로 분쟁조정을 대리해주는 것으로 훨씬 강화된 소비자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발전을 이루려다 보니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더 보호하는 경향이 적지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분쟁조정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동등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을 걸러내고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당국은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소보원 조정위원회가 면밀히 심사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분쟁조정이 신청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들의 피해는 엄청나다. 우지라면ㆍ만두파동사태에서 봤듯이 소비자분쟁에 휘말린 업체는 이미지와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거래업체와 소비자들이 등을 돌려 경영위기에 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특히 이 제도는 조정이 끝난 후에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기업들이 보상하도록 권고하게 돼 있다. 가뜩이나 기업들의 투자와 수익성이 줄고 있는 터에 이 제도로 기업의욕이 더욱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마냥 피해의식만 가질 게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주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소비자 보호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새 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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