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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제

슈퍼마켓 조합 취득세 감면 75%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해 친서민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슈퍼마켓협동조합은 내년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알뜰주유소의 재산세가 50% 줄어드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와 관련된 일부 감면이 신설되거나 확대된다.

또 다자녀가구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최대 140만원) 면제 일몰기한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15년 말로 3년간 연장된다. 임대사업자가 취득ㆍ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간도 2015년 말까지로 늘어난다.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과세를 위해 지방세 가산세제도도 개선된다. 단순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다만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인 가산세율이 두 배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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