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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때 고객피해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책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시 해킹ㆍ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비금융기관도 금융당국의 허가를 거쳐 특정 부문의 전자금융거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킹이나 전산상의 문제 등 쌍방 무과실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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