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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첫 실시

공정위, 물의 휘트니스센터 불공정약관 선정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가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된다. 이 제도는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도입한 것으로 집단소송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실무전문가들이 참석한 피해구제 사건 선정회의에서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불공정약관이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첫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0일간 공정위(500-4462)와 소비자보호원(3460- 3142)ㆍ녹색소비자연대(763-4972)ㆍ서울YMCA(3705-6060) 등 11개 기관ㆍ단체에 신청하면 일괄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약관 가운데 ▲ 계약 해지 때 계약금 전액환불 금지 ▲ 월 회원은 계약금액 전액을 환불 금지, 선납회원은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0% 공제 ▲ 장기 해외출장 등 상당기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회원권 일시정지 불가 등의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 1일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급적 매달 피해구제 사건 선정회의를 갖고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사건 중 피해자가 많은 경우를 가려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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