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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보 "역모기지 공적보증·세제지원 추진"

고령자는 종신지급 방식 도입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2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을 통해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융기관은 주택가격변동과 계약자의 장수등에 따른 리스크 부담으로 종신상품 취급을 기피하고, 고령자는 만기 이후 강제퇴거를 우려해 역모기지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하는데 대해 보증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가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지급 방식을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상 주택과 관련, "(일각에서 거론되는) 감정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은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역모기지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와 주택 재산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에서 의료, 교육 등 분야의경쟁력 강화 방안에 원칙적인 합의는 있었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 증시의 과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열은 아니다. 증시 활황은 경제회복 움직임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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