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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종합시책]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익강화 눈길

결함보고의무제 도입등 리콜제도도 개선재정경제부가 2일 발표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은 크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정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 대책의 골격은 지난해 거의 완성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번 시책은 여느해의 소비자보호정책과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의 필요성을 정부가 깊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올해를 정점으로 기업(사업자)들보다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쪽으로 정책의 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를 들 수 있다.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속에서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지 아직은 결정된 규정이 없다. 전세계적으로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시책의 방향이 전자상거래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신판매 및 할부거래에서의 청약 철회권 확대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통신판매에도 일정기간 무조건적인 청약청약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더라도 일정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하면 기업(사업자)이 구입대금을 되돌려주거나 제품을 바꿔주도록 한 것이다. 또 현행 7일로 돼 있는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늘리고 냉장고 등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품목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정부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최소화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재경부는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ㆍ분석을 통해 중장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예금잔고ㆍ예금이체 등의 경우 도난, 위ㆍ변조, 해킹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것과 금융거래기록의 보존과 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때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열람ㆍ정정요구권도 신설했다. 7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게 된다. ◇리콜제도 개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의 심각한 결함을 알았을 때 스스로 5일 이내(긴급한 경우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제가 도입된다.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리콜권고제도도 도입된다.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즉시 수거ㆍ파기하도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남은 과제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소비자들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럴해저드가 해결돼야 하며 정부 부처간 교통정리도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다. 재경부는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며 문제 없다는 주장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로 중복 분산돼 있는 소비자보호정책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동석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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