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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시행령] ISA에 매년 2000만원씩 5년 넣으면 83만원 절세효과

비과세한도 200만원 → 250만원 확대

농어민도 가능… 가입대상 2300만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돼 가입자들의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연간 2,000만원의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운 가입자가 연수익 4%를 거뒀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은 9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내년에 시행되는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리츠(REIT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어 관리하는 '통합 바구니'다. 지난 8월 정부는 ISA의 기본 콘셉트를 연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5년 만기 계좌로 만기 후 발생한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수익은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잡았다. 하지만 정부는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다만 5,000만원 초과 가입자는 원안대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가입자는 가입 후 3년간 수익률을 살펴본 뒤 중도 해지해도 되고 5년 만기를 채워도 된다. 가입대상에는 기존 근로·사업소득자에서 농어민도 추가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요건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총 가입 대상은 2,300만명에 달한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세 부담은 크게 줄었다. 연간 납입 최대 금액인 2,000만원을 5년 동안 꾸준히 넣었다면 연 4%의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1,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16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과세 특례가 250만원으로 늘어 세 부담은 85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자·사업자는 ISA에 가입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인은 농어업인확인서를 내면 된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무자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가입자격을 확인해 금융기관에 무자격자를 통보하는 한편 계좌 해지도 진행한다. 상품은 내년 1월29일 세법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된 후 이르면 3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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