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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5억원 갈취 40대 영장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1일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이를 미끼로 5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월께 고급식당을 운영하는 이모(36.여)씨를 성폭행한 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경남 창원시 모 백화점 내 식당(시가 3억원상당) 포기각서를 받아 빼앗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께 이씨가 경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마구 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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