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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어긴 졸속행정 지자체에 10억 배상판결

원칙을 어긴 졸속행정으로 축산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지자체에 법원이 10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 부장판사)는 28일 도계(屠鷄)업자 김모(50)씨가 “닭도살장 건축허가를 내준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돼 도살장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며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낸 3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0억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4년 3월 화성시에서 14억여원을 빌리면서 ‘건축물 사용검사 전까지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닭도살장을 짓기 시작했다. 이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얻은 뒤 사업집행을 허가하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게다가 95년 말 건교부가 이 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여부를 화성시 에 묻자 시는 김씨의 도살장은 고려하지도 않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97년3월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에 김씨의 도살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김씨의 도살장에 건축물 사용 승인까지 내렸다. 결국 주택가에 도살장을 지은 셈이 된 김씨는 경기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못한 채 사업을 포기했고 은행 이자 등 막대한 손해를 떠안았다. 이에 재판부는 “화성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리지도 않은 도살장에 건축허가부터 내주고 건교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계획에 찬성하면서 김씨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사업을 촉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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