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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처리로 4조손실"… 한전, 전력거래소에 손배소

올해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국내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4조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인다.

한전은 전력거래소와 산하위원회인 비용평가위원회의 부당하고 편향적인 업무 처리로 4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전이 거액의 소송 전을 예고한 것은 국내 전력시장이 가격 입찰 없이 발전 가능한 용량만 입찰하는 불완전한 시장으로 돼 있는 탓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 시간대별 예상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기 중에서 전력 생산 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 단가를 시장 거래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아 소비자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한전은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전력을 구입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전은 발전자회사와 재무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고 있다. 소비자 전기요금이 강하게 규제되는 상황에서 한전과 발전회사 간 재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인 셈이다.

정산조정계수 산정 기준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 적정한 투자 보수율 차이를 유지하도록 전력 시장 운영 규칙과 비용평가 세부 운영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투자 보수율 산정은 전기요금 산정 기준과 동일한 사항으로 수익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사항이다.



지난 2008년 5월 최초로 정산조정계수를 도입할 때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 투보율 차이는 2%였다. 하지만 이후 '미래투자비 기회비용'과 '발전 자회사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최근 5.94%까지 확대됐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넣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에 약 3조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용 평가 규정에 의하면 정산조정계수는 연 1회 산정이 원칙이나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거래소가 비용평가위원회에 총 15회 중 5회만 보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보고 누락과 오차 발생분 조정 미시행으로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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