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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협력 실천방안 마련

기술임치제 확대 유도 등 상생 ‘도우미’역할 기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지금까지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들에 국한됐던 협력지원을 2, 3차 협력사들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임치제도 도입 확산에 나선다.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ㆍ중기 상생협력을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최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자로 발전하도록 상생협력 성공모델을 찾아 전파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재단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재단측은 우선 대기업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던 ‘수탁기업협의회’의 결성ㆍ운영 지원을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탁기업협의회는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 전수와 기술교류, 해외 동반진출 등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는 58개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약 5,000개 업체들이 총 66개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측은 협의회 구성을 2, 3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 퇴직 인력의 중소기업 전직을 유도해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독자 기술이 대기업으로 누출되지 못하도록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된 ‘기술임치제도’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제3의 공인기관에 보관해서 기술유출을 방지하되, 중소기업이 폐업ㆍ도산할 경우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기업의 기술 사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재단측은 지난해 말 현재 146건에 그친 국내 기술임치제도 활용을 올 연말에는 총 500건까지 늘리기 위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서는 한편, 임치수요 확대에 대비해 임치금고를 현재 400개 수준에서 내년 초까지 3,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자문과 분쟁 발생시의 법률자문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단은 내달 초 열리는 ‘상생문화포럼’을 통해 국내 대기업들이 분석하는 신상생협력 모델을 분석하고 2, 3차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준양 이사장은 상생협력의 화두가 되고 있는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탁자 앞에 모여 실효성 있는 제3의 길을 해법으로 찾아야 한다”며 “상생문화가 정착되도록 재단이 전담기관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재단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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