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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대출 부실징후땐 강제회수명령
입력1998-12-08 00:00:00
수정
1998.12.08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000년부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징후대출을 회수하도록 명령하는 부실대출 강제회수 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강제회수 대상 대출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이익 부채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에 출범할 통합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5대 재벌그룹 계열사 중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라도 현금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나쁘면서 부채비율도 높은 기업은 감독원의 판단에 따른 여신회수 조치를 통해 강제 정리될 전망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2000년부터는 금융감독원 감독요원들이 은행여신을 하나하나 판단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감독원이 회수대상 여신을 회수토록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쌓을 것은 쌓도록 직접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감독원이 연체대출에 대해 일정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회수는 전적으로 개별 은행의 판단에 맡겨놓고 있다.
李위원장은 『부실 판단 여부는 지금처럼 연체일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금흐름·이익·부채비율의 높낮이 등을 종합한 미래의 상환가능성에 따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李위원장은 미래의 상환가능성에 따라 대출을 1~5등급으로 분류하고 5단계로 분류된 여신에 대해서는 대출중단·회수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계가 지난 7일 정·재계간담회에서 약속한 계열사 정리 등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금감위 고위당국자는 『李위원장의 발언은 5대 재벌에 대해 현금흐름과 이익·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부실계열사를 과감히 정리하라는 기준을 제시한 내용』이라면서 『단순히 계열사의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기업의 내용에 따라 실효성있게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출회수가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종전처럼 재벌그룹에 끌려다니는 여신관행을 되풀이할 경우 2000년부터는 은감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대출회수와 충당금 설정을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내년 상반기 중 미래의 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여신건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직원 교육과 시범 적용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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