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테크 포인트] 신혼시절 재테크

월급 40%이상 저축 종잣돈 마련을<br>청약저축등 가입 내집 마련도 대비

‘신혼시절의 재테크가 여유로운 결혼 생활을 보장한다.’ 신혼기는 재테크에 절호의 찬스다. 아이가 없어 육아비용이 들지 않고 맞벌이를 할 경우 양쪽의 월급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시절에 모아놓은 돈은 결혼생활 내내 재투자할 수 있는 종자돈이 된다. 신혼시절 미래에 대한 재무계획은 우선 부부가 같이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을 하고 한 가족으로 생활을 시작할 때 가계는 어떻게 꾸려가고 자녀는 얼마나 둘 것인가 하는 미래계획을 서로 상의해 결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생을 통한 재테크 계획을 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획을 함께 세운 만큼 실천에서도 그만큼 강제성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신혼기에는 최소한 월 소득의 40%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적금상품은 장기상품으로 가입해 꾸준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장기 상품들의 경우 금리가 높은 대신 중도 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상품을 선택 할 때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신혼기에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모아놓은 목돈이 많지 않은 만큼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 때 부부가 함께 이용하는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거래실적이 많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돈이 모자란다고 무리하게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하면 결혼생활의 초기부터 빚에 허덕일 수 있다. 당장 집을 살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면 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신혼시절의 재테크는 재산 증식의 밑바탕이 된다”며 “쓸 곳이 적을 때 최대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초”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