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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강탈재산' 보상입법 하라
입력2002-05-26 00:00:00
수정
2002.05.26 00:00:00
정해영 前부의장 부자 헌법소원 청구정해영 전 국회부의장과 아들 재문씨(한나라당의원)는 25일 지난 80년 강제로 재산권을 박탈한 신군부의 초헌법적 행위에 대해 국회가 보상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따른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돼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신군부로부터 강제로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를 위해 국회가 보상입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위헌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80년 8월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아버지를 37일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재산헌납을 강요하지 부친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부동산 64만5,000여평과 대양산업 주식 5,300여주(당시 액면가 합계 5억 3,000여만원)를 국가에 헌납했다.
정 의원 부자는 88년 12월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98년 2월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송을 통한 재산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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