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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정식 근로자로 봐야”

파견근로자라도 고용사업주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에 실질적으로 2년 넘게 고용됐는데도 SK가 정식 근로자로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소속된 인력파견업체는 형식상 독립된 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SK의 자회사이고, SK는 정식 직원과 원고들을 구별하지 않고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시행했으며, 임금인상도 정식직원들과 연동해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과 SK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고 SK가 원고들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인력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에 소속돼 형식적 업무도급계약이 체결된 SK에 파견돼 2년여간 근무해오다 2000년 11월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하겠다`는 SK측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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