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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ㆍ메가박스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영화관람권도 사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CGV, 프리머스가 지난달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스스로 연장한 이후 이 두 업체도 자진해서 약관을 개정해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롯데시네마는 12월1일, 메가박스는 이달 2일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사용기간 연장은 소비자가 직접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관람권에 한정된다. 이벤트나 프로모션 경품 등으로 무상 지급된 영화관람권은 제외다.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쿠폰 형태의 영화관람권이나 소셜커머스에서 산 경우 모바일쿠폰 사업자나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용기한이 적용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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