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클릭포인트] "연소득 4,500만원까지 우대형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보다 1~2%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을 현행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오는 16일부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 중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만 한정 지원했지만 최근 들어 전세난 등으로 서민의 주거복지가 악화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무주택자가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원한도는 가구당 1억원(다자녀가구 1억5,000만원)이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후 공사 직원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안내 받은 뒤 15개 영업점으로 해당 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