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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고제 '기준가격' 선의의피해자 양산 우려

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실제 거래 된 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신고가격이 건설교통부가 정한 ‘기준가격’이하 였다면 ‘허위 신고자’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급 매물 취득 등 거래가 보다 싼 값에 정상적으로 매입한 수요자라도 허위 신고자로 간주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기준가격은 국민은행ㆍ한국감정원의 시세표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실거래가의 90~95%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7일 건교부와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구, 경기도 분당구 등 주택거래신고제 관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실무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 교부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신고시엔 가격의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적정(혹은 허위) 신고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제를 실제 운영할 일선 구 및 건교부에 따르면 현 신고제 시스템 하에 서는 ▦일선 지자체의 자체가격검증시스템이 전무하고 ▦행정인력도 부족해 건교부의 기준 가격 이하로 써 내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주택거래신고제, 실제 어떻게 운용되나=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 구와 경기도 분당구의 경우 신고제 총괄은 해당 구청 지적과에서 맡는다. 신고제 접수는 구청마다 차이가 있다. 강남구는 동에서 받는다. 반면 다른 3곳은 구청에서 서류를 접수 받는다. 주택 거래자가 일선 동ㆍ구에 거래금액을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는 내용을전산에 입력하게 된다. 전산 입력과 동시에 신고금액의 ‘적정’과 ‘부적 정’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동시에 구청의 전산입력 내용은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자동 통보된다. ◇ 선의 정상 거래자도 허위 신고자= 핵심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허 위 신고자 선정 문제다. 일선 구는 행정인력이 부족해 매 건마다 신고금액 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는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허위 신고자로 통보가 오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건교부가 정한 가격 이하로 써 내면 무조건 허위 신고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일선 구는 세무당국에서 허위 신고자 통보가 오면 가격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분당구 지적과의 한 관계자는 “거래신고제에 대비해 일선 구는 물론 국세 청 역시 현재 건교부 기준가격 외에는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어 무조건 ‘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 했더라도 건교부의 기준가격 이하로 써 내면 국세청 및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위 금액 신고자라는 ‘요 주의 인물’로 분류되는 셈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통보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집계에 의하면 신고제 발효 첫날에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던 것 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고제를 둘러싼 각종 문 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이종배기자 ljb@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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