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정수도로 농토잃은 주민 영농 원할땐 代土 추진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농토가 편입된 주민이 영농을 계속 희망할 경우 서산간척지 등 주변에 ‘대토(代土)’를 마련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일 충남 연기군 남면 지역의 주민설명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로 농토를 상실하게 된 주민 가운데 영농을 계속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서산간척지 등에 대토를 마련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또 집단이주시 지역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중묘지 등 집단분묘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정확한 묘지 수를 파악한 뒤 공원묘지나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건설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최선의 주민보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