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식대량보유자 공시의무 강화"

'자본시장 완전개방…'토론회<br>외국자본 적대적 M&A맞서 경영권보호 위해 "5%이상 투자때 보유목적 세분화"

"주식대량보유자 공시의무 강화" '자본시장 완전개방…'토론회외국자본 적대적 M&A맞서 경영권보호 위해 "5%이상 투자때 보유목적 세분화"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식 대량 보유자의 공시의무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국회 재경위와 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정덕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자본시장의 완전개방과 경영권 보호장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토종자본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이나 독약처방 등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나타냈으며 과도한 외국자본 규제조치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5%룰'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공시내용에 경영진 변경, 지배구조 개편, 자본 및 배당에 관한 계획까지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5% 이상 투자시 취득목적을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총제 폐지 및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조치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의원도 "자회사에 대한 단독 출자비율이 100%에 근접할수록 소유 및 지배 구조상의 문제가 완화된다"며 단독 출자비율이 80%를 웃돌면 출총제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기업들이 경영권 불안의 심각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책 당국은 일부 기업의 엄살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보유주식의 의결권만이라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그러나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 기업들이 부실한 한국기업을 인수, 한국에 자본과 일자리ㆍ기술ㆍ선진경영기법을 제공하고 국가 세원을 넓히는 데 공헌하고 있다"며 외국자본의 순기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효석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공시규정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25 18:5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