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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청년도 300만원 대출 가능

금융당국, 규제 완화 건의 수용

내년부터 직업이 없거나 소득증명이 어려운 대학생 등 청년도 300만원까지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출 대가로 금융상품가입을 강요받는 '꺾기'라 해도 고객 입장에서 필요하면 굳이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건의과제 재검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의 규제 완화 건의 중 당국 실무부서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과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받아들인 사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은 청년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줄 때는 300만원까지 소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거짓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은행이 사용처 계좌에 직접 자금을 송금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시점의 앞뒤 한 달 동안 가입한 금융상품은 꺾기로 규정해 해지해야 하지만 펀드 등 수익 변동성이 심한 금융투자상품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꺾기 규제로 인해 강제로 해지하면 유지하다 원금을 찾는 것보다 손해이기 때문이다.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가스 설비는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지금은 사업자가 비용절감차원에서 사업인가 때만 보험을 가입했다가 곧바로 철회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된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펀드 투자가가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정보는 현행 2개월 이전의 것에서 1개월 이전으로 앞당겨진다. 일반투자자도 전자단기사채를 환매채(RP)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50인 이상 투자자에 공모(公募)방식으로 발행하고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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