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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잡힌 부동산대책 5대 쟁점

위헌논란 '합산과세' 밀어붙일까<br>양도세 최고세율·2주택자 중과범위 주목<br>종부세 기준·대상자 얼마나 늘지도 관심


10ㆍ29대책에 버금갈 메가톤급 부동산종합대책의 윤곽이 잡혔다.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올해보다 더 늘리고 집ㆍ땅을 사고 팔아 얻는 차익도 대부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게 골자다. 오는 24일 한 차례의 공청회에 이어 31일 최종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제 관건은 세율ㆍ기준 등 ‘수치’다. 세율 몇 % 인상, 과세기준(과표) 몇억원 등의 조정으로 세금이 수백, 수천만원 오르기 때문이다. 우선 양도세율을 얼마로 올리느냐가 관심사다. 현재 당정은 9~36%에 이르는 양도세율을 최고 50~6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고세율인 36%만 50% 내지 60%로 인상해도 양도차익(과표)이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세부담은 현재보다 1.5배 가량 오르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4단계인 9%, 18%, 27%, 36%의 세율을 전부 없애고 이를 전부 높은 단일세율로 중과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처럼 단일세율 중과가 도입될 경우 1,000만원 미만의 차익을 거둔 이들은 세부담이 무려 5배 이상(과표 1,000만원시 9%로 90만원→50%일 때는 500만원) 오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주택 보유자 중과와 관련, 투기목적이 없는 선의의 투자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현재도 ▦이사 ▦상속 ▦등기 미이전 ▦직계존속 부양 ▦결혼 등으로 인한 2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러나 전근이나 취업ㆍ질병치료ㆍ자녀학업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줄지 관심거리다. 60%인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어디까지 올릴지, 또 중과대상을 얼마나 늘릴지 여부도 미완의 과제다. 2주택 보유자 세율을 50~60%로 올린다면 3주택 보유자 세율은 이보다 더 높여야 하기 때문. 70%까지 세율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3주택 중과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과 투기억제지역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 여부는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의 가장 큰 ‘시빗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금융종합소득 부부합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판례가 있다. 올해 5월에도 자산소득 부부합산에 대해 7대2 위헌결정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부부 합산과세를 포기했지만 이번 협의과정에서는 “종부세는 금융소득과세처럼 사람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세금이라서 문제 없다”는 논리로 이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이유로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는 점에서 위헌소지는 여전하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얼마로 낮출지, 대상자는 얼마나 늘릴지도 관심사항이다. 올해 종부세가 도입될 때는 6만여명의 부과대상자가 예정됐지만 나대지는 6억원→3억~4억원, 주택은 9억원→6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지면서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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