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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중개 2社 독점 깨진다

한국자금중개와 서울외국환중개 등 2개사 독점체제로 운영돼온 외환중개회사(달러화 와 원화의 교환을 주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가 곧 추가로 세워진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올 1월1일자로 외환중개회사 설립 기준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5~6개 금융기관이 신규로 등록의사를 표시해왔다”면서 “이들은 올해중 외환중개업무를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은 자본금 50억원과 외환중개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면 외환중개사 설립등록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아 외환중개회사를 개방할 경우 과다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2개사 외에는 추가로 허가를 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외환중개업이 개방되면 업체간 경쟁이 촉진돼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내외환시장 하루평균 거래액이 급증해 국내 외환자유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작년에 이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국금융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신규 등록회사에는 외국금융회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외국업체가 국내외환시장 운영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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