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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인사권제한 “힘겨루기”
입력1997-06-04 00:00:00
수정
1997.06.04 00:00:00
◎정부 “인사위장 임명직이 맡도록” 추진… 야,강력반발정부가 3일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한 행정 부단체장이 맡도록 법제화해 민선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려 하자 야당 및 자치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말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동안 민선단체장과 인사위원장의 협의로 이루어진 인사가 행정 부단체장에게 일임되자 야권 등에서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또한 각 시·도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와 승진·전보 임용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단체장의 인사권을 대폭 제한키로 해 특히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단체장을 둔 국민회의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인사권 제한조치는 그간 인사위 위원장을 행정 부단체장이 주로 맡아왔으나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취해진 조치로 이달 임시국회에서의 처리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결정권자인 단체장이 거절할 경우도 가정할 수 있어 향후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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