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경]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땐 매도자 중과세

국세청은 5일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때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매수자가 부담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양도세를 양도차익에 포함해 중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투기과열을 빚고 있는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가아 파트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약정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양권을 거래할 때 양도세 납세의무는 매도자에게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액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라고 지적하고“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할 경우 분양권거래로 매도자가 얻은 이익은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가액이며 이를 양도차익으로 간주해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9,310만원을 납부한 시티파크 57평형의 분양권을 2억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판 경우 통상 양도세 과세표준은 계약금 9,31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1억9,750만원이고 이에 따른 양도세는 9,875만원이다. 그러나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9,625만원, 양도세는 1억4,812만5천원으로 각각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티파크 등 고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자에 대해 양도 세 성실신고여부를 정밀분석해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