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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세제개편] 개인부문·기업부문


[3·15 세제개편] 개인부문·기업부문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 개인부문 주요 내용 농지·나대지 등도 기본세율로 과세 재외동포, 국채등 투자땐 이자 소득세·양도 차익 징수 면제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가운데 개인 부문은 부동산 세제 완화와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부동산 부문에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기본세율인 6~35%(2010년부터는 6~33%)로 낮춘 게 핵심이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 받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영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중과세 조치로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5%를 적용 받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의 세금을 물어왔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로 세금을 내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ㆍ나대지ㆍ잡종지 등 대부분의 토지가 포함된다. 다만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계속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자금 유치의 경우 먼저 외화유동성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국채와 통안채에 직ㆍ간접 투자하는 경우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물론 채권양도차익도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 발행은 물론 유통 중인 국채와 통안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국내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중과하는 페널티를 부과, 조세회피를 막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혜택으로 세수가 1,000억원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행금리가 하락하면 재정의 이자부담이 줄어 세수감소액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비거주자가 향후 1년간(16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추가로 10%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도 거주자와 같은 한시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 재외동포전용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만 과세한다. ■ 기업부문 주요 내용 신규투자 '임투세액공제' 10% 추가 잡셰어링으로 임금삭감 근로자, 줄어든 50%는 소득공제 기업 부문의 세제지원책은 투자촉진을 위한 방안과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방안,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눠져 있다. 투자 지원책은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더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한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임투공제시 설비투자 총액에 일률적으로 공제율이 적용돼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신규 투자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특히 임투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서비스업 등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조만간 나올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있는데 민간 기업이 병원이나 호텔 등에 투자할 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종합수리업ㆍ통신장비수리업ㆍ광고업ㆍ청소업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제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하도록 해준다.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 대주주는 증여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기업은 증여 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펀드 등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및 우선주를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채권이자 원천징수도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임금삭감으로 일자리를 나눈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년까지 감소한 임금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해운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톤세를 법인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대체하는 제도다. 현 제도는 최근과 같이 운임이 낮을 때는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톤세제도의 일몰기한도 오는 2014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 관련기사 ◀◀◀ ▶ '징벌적 양도세' 없앤다 ▶ [3·15 세제개편] 개인부문·기업부문 ▶ [3·15 세제개편] 양도분부터 소급적용 ▶ [3·15 세제개편] 의미·전망 ▶▶▶ 시사기사 ◀◀◀ ▶ 알짜단지만 쏙쏙 고르는 '동시분양' 부활 ▶ 月350만원 수입 30대 미혼 男자금 운용 어떻게… ▶ 노후 대비해 상가건물 구입하려는데··· ▶ 올해 양도세·소득공제 이렇게 바뀐다 ▶ 공무원도 '기업형 연봉제' ▶ 불황에도 200억 벌어들인 그 기업의 비결 ▶ 멈춰버린 '동북아타워' ▶ '연10% 금리' 저축보험 나온다 ▶ 내 아이 '재테크 수재' 만들려면 이렇게… ▶ 세계 최대 반잠수식 원유시추설비 '위풍당당' ▶ STX조선, 6,500톤급 선박블록 해상탑재 '세계 최초' ▶ 삼성전자 '魔의 54만원 박스권' 돌파하나 ▶ 덕이지구 '웃돈 마케팅'으로 계약 봇물 ▶ 원ㆍ엔 환율 뛰더니 강남권에 '알짜 특수' ▶▶▶ 연예기사 ◀◀◀ ▶ 日선수들 고의로 김연아 '연습방해' 논란 ▶ 故 장자연 문건 공개 파문… 술시중·성상납 사실일까 ▶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백지영 노래 듣고 눈물" ▶ '13일의 금요일' 마이클 베이 속편 제작 확정 ▶ 캄보디아 여성그룹 '노바디' 불법 동영상 화제 ▶ 이혁수-김민지, 생애 첫 스크린 도전 ▶ '꽃남' 이민호, 디지털 싱글 준비 '기대 폭발' ▶ "이영자 몸매가 두근두근 거리니"… 소녀시대 수영 막말논란 ▶ 임창정 "가수활동 말리던 아내도 노래 듣더니 감동" ▶▶▶ 자동차기사 ◀◀◀ ▶ 아반떼 하이브리드 1,800만원대 ▶ "판매부진 씻자" 수입차 업체도 파격 판매 조건 가세 ▶ 신형 에쿠스 고객들 "기왕이면 최고급으로" ▶ 저탄소車 자동주행제어장치 개발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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