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주택거래신고지역 과태료 부과되면 어떻게 하나

현 신고제 시스템에서는 정상적으로 싼 값에 거래해도 허위 신고자로 간주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적잖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과태료 부과 통지 및 징수는 일선 지자체에서 맡는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매도ㆍ매수자 각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으면 민원인은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현재 소명 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건설교통부 및 일선 구는조만간 소명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일선 구에 일정 기간 내에 거래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갖춰, 이의를 제기해야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